수입산 소․돼지고기 부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단속과 병행 예방적 홍보 전개 500개소
기사입력 2012-09-11 12: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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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8. 30.~9. 7.까지(7일간) 수입산 육류 및 부산물에 대해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부분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이집, 야식집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이 투입되어 야간 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했다.
소․돼지고기의 부산물인 막창 등은 주로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구이집, 야식집에서 선호하는 메뉴로 500여 개소를 영업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 홍보용 볼펜 등을 전달하고,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품목과 유형을 보면 독일, 덴마크 등 수입산 소․돼지의 막창을 국내산 막창으로 거짓표시 한 업소 10개소를 적발 하였으며, 동종의 업소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쌀, 김치, 삼겹살, 닭날개, 족발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소 5개소도 적발 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사례
업체명 : 00구이
❍ 적발일시 : 2012. 09.04.
❍ 적발내용
- 2012. 6. 1.부터 8. 24.까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000유통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소막창 20킬로그램과 돼지막창 74킬로그램을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업체명 : 00식당
❍ 적발일시 : 2012. 08.30.
❍ 적발내용
- 2012.8.24.과 8.29. 2회에 걸쳐 진주시 상대동 00유통으로부터 미국산 돼지 막창 8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9,000원에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1인분(150그램)에 7,000원에 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