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탐닉 행위도 형사처벌 받는다.
기사입력 2012-09-08 16: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옥잠 기자
본문
0
최근 ‘묻지마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센터에서 지원한 전체 성폭행 피해 아동의 51%가 7세 미만이었으며,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했다.
|
최근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통영 초등생 성폭력 살해 사건이나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들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음란 동영상을 소지, 즐겨 시청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수원지검 강력부는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 총 61명을 입건하였다. 그 중 청소년강간, 지하철 상습추행, 음란물 유포 전과자 3명에 대하여는 구속기소, 57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지명 수배하였다.
아동 음란물을 10회 이상 업로드 하여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K대생, L사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아동 음란물 유포사례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은 최초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다운로더)에 대하여도 불구속 기소하되, 최초 기소인 점을 감안하여 단순 소지자 중 ‘성범죄 전력’소지자 5명에 대하여 기소 처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도 처벌하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 정도가 약하고 실제 처벌하지 않아 왔었다.
따라서 이번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한 기소처리는 아동 음란물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 아동 음란물에 대한 검찰청의 엄정 대처 의지를 보여고 있다.
아동 음란물 소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등 선진국의 경우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만으로 5~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매우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