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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실명제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기사입력 2012-08-25 18: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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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 여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 댓글로 연예인과 고교생이 자살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경우 인적 사항을 먼저 등록해야 댓글 또는 게시 글을 남길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과,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부작용을 막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불가피하다는 지지 여론과 함께 5년간 논란이 되어왔었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인터넷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했던 욕설과 비방(명예훼손) 등 인터넷의 부작용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2007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거나 늘어나고 있다. 최근 1~2년간 허위사실이나 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가수 타블로, 탤런트 송혜교씨등 피해자들이 네티즌을 고소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고소 등 사실상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단이나 인터넷 부작용을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

이에 헌재는 “인터넷에 불법적 정보를 게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확인해 가해자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는 사후 정보의 삭제나 손해배상·형사처벌로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악성 댓글의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피해를 입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보다 예방이 우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개인의 정보 공개가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해당 인터넷 매체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충분한 이유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인터넷실명제폐지로 인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과 이용자 증가로 인한 인터넷의 영향력과 더불어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공익(公益)의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권 보호등 다른 헌법적 가치도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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