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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1심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 2012-08-18 17: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옥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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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의 형량보다 5년이 높다. 형사 공판에서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이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안아순 전무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법원이 기업 비리에 대해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심은 최고 책임자인 박연호 회장보다 실제 구체적 사업추진 및 경영판단 등 ‘로비 총괄’역할을 했던 김양 부회장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정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박 회장을 회사의 의사 결정 시 포괄적 승인자로 봐야 하며,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 회장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김 부회장은 다소 감경된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해 검찰 기소 당시 발표한 박 회장 등의 비리 규모는 불법대출 6조 315억원, 분식회계 3조 353억원 등 9조원이 넘었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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