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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동아일보 상대 10억원 손배 제기
기사입력 2012-08-13 23: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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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동아일보를 상대로 공천헌금 관련, "오보를 통해 당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지난 8월 2일자 1면 “선관위 ‘여야 공천헌금’ 수사의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통합당이 공천헌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동아일보 소속 A기자(이하 동아일보 측)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를 민주당이 1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소송제기는 일간지의 오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을 묻는 동시에 차제에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해 국민주권의 원칙을 흔들 수 있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송제기를 기회로 언론은 언론기관 본연의 사실확인의무에 기초해 흑색비방을 걸러내고 올바른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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