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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2일 ‘시민 자전거보험’ LIG손해보험(주)과 재계약
기사입력 2011-09-23 12: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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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시민 자전거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LIG손해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재계약함에 따라 9월 22일부터 창원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은 물론 외지에서 방문한 누비자 이용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자전거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의 경우가 해당되며,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번 ‘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장내용 중 ▲자전거사망/후유장해(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법 제732조에 의해 만15세 미만자 제외)는 34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4주 이상의 진단 시)은 4주 80만원부터 주당 10만원 증액되며, 10주 이상은 140만원 등으로 세분화 해 위로금을 상향 시켰다.

또한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으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전거특별시 창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보험 진단 위로금을 진단 시 단계별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자전거보험을 시작으로 자전거 인프라 개선, 누비자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자전거시책을 통해 통합 창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자전거정책과(☎225-3771), 또는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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