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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동화재보다 무서운강남구청 몰인정한 행정
- 불에 탄 손자들의 사진에 눈물을 흘리는 포이동 활머니의 절규를 들어보았는가?
기사입력 2011-07-07 09: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서울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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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동 관련 - 화재보다 무서운 몰인정한 행정>


코리아 뉴스방송


[홍혜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뉴스방송 홍혜진입니다. 지난 6월 12일 개포동 판자촌에서 있었던 화재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포이동 266번지로 불리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화마보다 무서운, 서울시와 강남구 측의 몰인정한 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유진, 김유미 기자 모시고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진, 김유미]

안녕하세요.


[홍혜진]

최근 들어 화재가 일어났던 포이동이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던 지난달 12일의 상황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최유진]

네. 지난달 12일, 포이동 266번지, 그러니까 현재 행정구역 상 강남구 개포4동 1266번지로 지정된 판자촌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한 초등학생의 불장난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홍혜진]

초등학생의 불장난이 원인이 되었다, 물론 판자촌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었습니까?


[최유진]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만한 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화재 진압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혜진]

네. 그럼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효과적인 진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에 화재로 인한 피해 말고도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포이동 판자촌의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70년대 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포이동에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은 90년부터 시유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변상금을 부과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현재 내지 못한 토지 변상금은 15~20%의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에 이릅니다.


[홍혜진]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를 당한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정부가 나서 이주를 시킨 사람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야말로 큰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미]

물론 서울시 측에서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이주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강제로 이주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혜진]

강제이주와 관련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유미]

예. 포이동 주민들은 강남구청에 강제이주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강남구청 측에서는 자료가 폐기되었다는 말로 요구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년부터 토지변상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20년을 넘게 살아온 곳에 ‘시효취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홍혜진]

결국은 오랜 시간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포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신데요. 이 밖에도 문제는 없습니까?


[최유진]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김유미 기자가 언급했듯이, 이들은 계속해서 토지변상금을 부과 받아 왔습니다. 원래부터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혜진]

네. 지금까지 포이동 판자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최유진]

그렇습니다. 화재로 인해 96세대 중 74세대가 무참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그 곳에 임시거처라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지만, 강남구청 측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은 비극이지만, 법은 법이다, 이것이 강남구청 측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다시 건물을 세울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홍혜진]

화재로 살 곳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들의 이주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 측의 대책은 없습니까?


[최유진]

물론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남구 측에서 제시한 임대주택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토지변상금 때문에 쌓인 빚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주를 전혀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혜진]

결국 토지변상금으로 인한 빚과, 강남구 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번 포이동 문제와 강남구의 행정에 관해 총론 부탁드립니다.


[김유미]

네. 먼저 이 문제는 분명히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과거 있었던 강제이주로 인해 포이동에 자리 잡은 사람들을 강제철거와 고리의 토지변상금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대책 없는 부자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도시에 고가의 화려한 주택과 저가의 주택이 공존하는 것은 시장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오래된 주택들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판자촌이나 슬럼지구는 그러한 저가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후주택, 판자촌을 없애고 싶다면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홍혜진]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케치프레이즈가 떠오릅니다.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현실화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뉴스방송, 홍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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