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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후송 구급차 고속도 통행료 면제
전남도, 4월 2일까지 신청…하이패스 통과로 이송시간도 단축
기사입력 2010-03-17 20: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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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국도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구급차는 통행료가 면제되며 특히 하이패스를 이용해 요금소를 통과토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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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공목적으로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면제토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4월 2일까지 도내 200여대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면제카드 발급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소유자가 긴급 면제카드를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시군 보건소에 발급 신청서를,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도청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카드발급을 위한 수수료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지금까지는 구급차량이 고속국도 요금소 일반구간 이용시 환자 후송에 불편이 많았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및 민간 이송업체 보유중인 200여대가 고속국도 하이패스를 이용함으로써 시급을 다투는 긴급환자 후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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