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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비사업 주체를 건축 인ㆍ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로 변경, 실효성 제고
기사입력 2023-03-14 09: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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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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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의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ㆍ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한다. 

 

권원만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기존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어 건축 인ㆍ허가 주체인 시장ㆍ군수가 실무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장ㆍ군수로 변경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경상남도가 30퍼센트, 시ㆍ군이 70퍼센트로 나누어 각각의 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4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등 주거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해당 시ㆍ군과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정확히 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현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의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시장ㆍ군수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상남도가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장기화를 방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16일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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