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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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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 의원은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청년들의 농어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농어업인 연령 범위 확대조정(기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변경),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관련 일반 현황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였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농어업기계 수리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무하여 많은 농어업인이 수리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남 농어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농어업기계 사용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농어업기계 수리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평소에도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농어촌의 여러 가지 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던 김 의원은 “경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이 절실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