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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실’ 딸기, 수출 주역으로 급성장
기사입력 2023-04-14 10: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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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신선 딸기 수출 600억 불 시대, 이중 경남은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경남도·시군 지원체계와 농업인의 열정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딸기는 해외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이며, 새콤달콤한 풍미와 함께 희소가치가 더해져 프리미엄 K-푸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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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실’ 딸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딸기를 수출했지만 2010년대는 국산 딸기 '매향'으로 바뀌었고, 2020년 이후에는 '금실' 딸기가 수출의 70%(400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금실 딸기는 경남농업기술원이 2016년 개발하였으며 당도가 높고 단단하며 11월부터 수확된다.

 

수출을 위해 품종 개발

 

이전의 수출 딸기 ‘매향’은 당도가 높고 저장성은 좋으나, 수출이 본격화되는 1~2월에 기형과가 생겨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출 딸기와 같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기형과 발생이 적고 수량성이 높은 금실 딸기를 개발하여, 수출 농가에 보급하였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재배 매뉴얼을 3차 개정판까지 보급하면서 재배농가와 정보를 공유하였고, 양액처방, 현장 자문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현장에서도 적정 익힘 정도, 포장기술, 예냉방법 등을 품종 특성에 맞게 점차 개선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실 딸기의 수출 점유율은 2020년 13%에서 2022년 70%까지 증가하였다. 경남도는 품종 보급을 위하여, 매년 무병 원원묘를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 육묘업체와 438만 주의 통상실시 계약을 하였다.

 

또한 경남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도 실시중이다. 현재 전국에 44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200ha는 수출용이고 그 외는 내수용이다.

 

로열티 비용?…로열티 받는 나라

 

금실 딸기는 미국 업체와 로열티(품종을 생산, 판매할 때 보호권자에게 지급되는 댓가) 계약을 체결하여, 2030년까지 88ha의 재배를 허락하고, 계약금 3천만 원과 한 포기당 15원의 정률 기술료(러닝로열티)를 받는다.

 

계약 조항에는 국내 딸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또는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로는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농림부에 품종보호권을 등록할 것을 명시하였다.

 

금실은 올해 4월, 미국 농림부에 품종보호권(권리자 경상남도)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국내 농작물 중 최초 사례이다. 미국과 계약자는 유리병에 든 손톱만 한 새끼 묘 10포기를 가지고 3년간의 고생 끝에 까다로운 검역 과정을 통과했다.

 

올해 첫 재배를 하여 LA, H-MART에서 시식회를 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으로 대량생산을 준비 중이다. 이제 금실은 딸기의 종주국인 미국, 일본과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게 되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은 금실 딸기의 국내외 인기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무병 원원묘 공급량을 40% 증가시켜 무병모주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은 “수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저온기 착색 불량과 월별 적정 수확 숙도 규명은 연구비를 확보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나아가 저온 유통 구축 등 안정적인 수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정책지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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