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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제도개선책 밝혀~
기사입력 2012-08-26 10: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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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위해 법무부가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제도개선책을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12. 9. 의원입법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제도개선책 추진내용이다.

성폭력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

신상정보 접수기관인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접수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대상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 추진 중에 있다.

미성년자도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 정보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

현행은 미성년자가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나, 향후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하여 미성년자의 열람권 확대하며 공개행위 악용 방지 장치인 실명인증절차까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성폭력범죄자 집 주소의 지번까지 상세공개

현재는 인터넷 공개정보에 읍․면․동만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번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임

신상정보 공개제도 소급적용

제도 최초 시행일인 ’11. 4. 16. 이전에 유죄판결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내용 협의 중이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확대 등 위한‘위치추적법’개정 추진내용 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죄 추가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 높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죄도 포함된다.

※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가해자도 특수강도 전과만 있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될 수 없었음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부착명령 요건 완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의 경우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 된다.

경찰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보호관찰소장이 관할 경찰관서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체제가 구축된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자 성폭력사범 치료 강화 추진내용이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 의무화

성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판결 및 맞춤형 치료ㆍ관리를 위해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를 거치도록 추진된다.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 정신장애자의 치료기간 상한 폐지

현행 치료감호법상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 정신장애자라도 15년의 치료감호기간 상한 때문에 출소가 불가피하여 치료의 사각지대 발생됨에 따라 이들이 완치되지 않은 채 출소하게 되면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치료감호 기간을 ‘완치될 때까지’로 추진된다.

제2치료감호소 신축 추진

치료감호소는 단 1곳에 불과하며 1,200병상에 1,048명 수용 중이고, 연 8.5% 수용인원 증가 추세로서 2014년 포화가 예상 된다.

성폭력 정신장애자에 대한 학계와의 공동연구 및 정신감정센터 등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감정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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